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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win급여-2013년 연말정산 작업 관련|

  • admin
  • |조회수 : 2704
  • |추천수 : 0
  • |2014-01-27 오후 4:52:31

<프로그램 실행시 공지사항 관련>

 

프로그램 실행시 up-grade 버전이 있을 경우에는 공지창이 뜹니다.

계산된 값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모든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오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2013년 연말정산 지급조서가

2월말일 신고이기에 앞으로 전산매체 파일 관련된 내용이

계속 up-grade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부터 실질적인 퇴직소득의 중도정산을 할 수 없기에

  퇴직금 계산시 퇴사일자 속한 귀속연도에서 퇴직금 계산작업

   하셔야 합니다.(지급일자기준으로 작성시 지급조서변환시

   오류가 발생하오니 확인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조서 변환 관련>

2013년 지급조서 신고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모든자료는 암호화 파일로 생성됩니다.

(암호는 사업자번호이며 수정시 수정된 번호로 저장됩니다.)

 

 

<급여 연말정산 작업시 변경사항 >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작업관련은 2014년 1월 27일 이후

실행화일에 반영되어 있으니 연말정산 작업시 실행화일을

확인하신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자료 PDF 파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였으니 적용방법을 확인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단, PDF로 파일을 통해 연말정산시 공제가능여부 확인후 진행)

 

국외 원양.외항선원 비과세 한도증액(월200만원 ▷ 월300만원)

 

생산직비과세 요건강화

  - 직전년도 총급여 2천5백만원이하로 월정액 150만원 이하인자

 

③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15%->17% 단일세율(2014.12.31적용)

 

④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연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한부모 공제 적용)

 

월세액 소득공제(지출액의 40%->50%)

  -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

 

⑥ 신용카드소득공제 공제율 변경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이용분 30%(추가)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 또는 3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 각100만원)

 

⑦ 목돈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신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이자상환액의 40% 공제

 

 

※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신고/환급신청

거주자 기타, 비거주자 사업/기타, 일용근로 ▶ 14년 2월 28일까지

근로(의료비,기부금), 퇴직, 거주자사업소득 ▶ 14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 ▶14년 3월 10일까지

 

①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지급조서는 홈택스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② 원천세와 지급조서 신고는 각각 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작업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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