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세법이 확정되므로 인해 pspay09.exe 파일을
고객지원실 ▷ 회원자료실에서 up-grade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행화일에 따른 작업>
연말정산 작업 ▶ 기존에 사용하셨던 pspay08 파일
2009년 급여 계산 및 퇴직금 계산관련 ▶ pspay09 파일
◈ 2009년도 실행화일 배포에 따른 작업요령
① 반석 홈페이지 고객지원실의 회원자료실에서 download를 받습니다.
② download를 받으신 후 급여data가 저장된 폴더에 압축을 풉니다.
(급여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 ▶ 바로가기 ▶ 시작위치)
③ 급여data가 저장된 폴더로 이동합니다.
(급여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 ▶ 바로가기 ▶왼쪽하단 대상찾기)
④ 바탕화면에 pspay09.exe 아이콘을 만듭니다.
(대상찾기를 통해 열린 폴더에서 pspay09.exe를 선택후
마우스 오른쪽 보내기 ▶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만들기)
⑤ 바탕화면에 생성된 pspay09바로가기 아이콘을 click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⑥ 2009년도에 변경된 간이세액을 적용하기 위해
1.초기화 ▶ 전사원 급여세액 재계산 ▶ 전사원 갑근세등을 재계산 합니다.
-재 계산시에 보여지는 부양가족 오류검증 내역서는 연령체크를 통해
부양가족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List를 보여주는 것이니 오류자료정리를
선택하여 정리하신 후 급여계산을 하셔야 부양가족에 따른 갑근세가
계산됩니다.
※ 2009년도에 계산된 퇴직금 내역 및 연말정산 자료가 있을 경우
재 계산을 해 주셔야 합니다.(세율인하)
만약, 재 계산을 안 할 경우 2009년도 지급조서를 신고하는 2010년 2월에
지급조서 신고시 오류가 발생이 되고 납부세액에 차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2009년 계산된 퇴직금 자료가 있을 경우 재 계산하는 방법
6.퇴직관리 ▶ 퇴직금 및 세액 검색정정 ▶ 사번지정후 검색하여
현근무지 퇴직급여에서 Enter시 변경된 세액으로 재 계산되며 하단에
저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율 인하로 결정세액이 바뀜)
◈ 2009년 세법관련 변경내용
① 종합소득세율 인하
과 세 표 준 |
2008년 |
2009년 |
1,200만원 이하 | 8% |
6% |
1,2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7% | 16%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6% | 25% |
8,800만원 초과 | 35% | 35% |
② 근로소득공제 축소
총 급 여 액 |
공 제 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천125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4,500만원 초과 | 1천2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③ 기본공제 인상 :1인당 100만원 ▶ 150만원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경로우대공제도 70세로 통일되고 100만원 공제
④ 교육비 공제 한도 확대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1인당 200만원 ▶ 300만원
-대학생 1인당 700만원 ▶ 900만원
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500만원 ▶ 700만원
⑥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범위확대 (월 100만원 ▶ 150만원)
⑦ 일용근로자 소득공제 인상(일 8만원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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