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 반영 및 고용보험 요율변경>
건강보험 공단에서 보수총액신고에 대한
2010년 연말정산 산출내역서가 통보 되므로 인해 2011년 4월부터
변경된 보수월액을 적용하셔야 하며, 연말정산시
환급 및 징수분을 4월 급여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 4월부터 변경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적용하는 방법
① 2.인사관리 ▶ 8.건강/국민/고용변경 ▶ 건강보험 ▶ 작성
② 오른쪽 위 [2010년도 연말정산] 선택
③ 연말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이 변경되어 보여짐
(2010년 입사자 및 휴직자의 경우에는 금액이 다르게 보여질수 있음)
④ 공단에서 집계되어 온 보수월액과 틀릴 경우 Enter를 통해 수정
⑤ 4월 급여에 반영할 추가징수분에 대한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연말정산액란에 환급인 경우 (-), 징수인 경우(+)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⑤ 연말정산금액을 반영할 급여일자를 [연말정산보험료반영일자]에 입력한 후
⑥ 4월분 급여 계산를 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보수월액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연말정산금액이 ?계가 되어
4월분 급여 건강보험으로 계산됨)
※위의 작업을 통해 변경된 자료는 기초급여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 4월부터 변경된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분 관련
2011년 1월부터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정 기준 변경이
임금총액 ▶ 보수총액으로 변경되므로 인하여 임금에서
보수(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급여계산시 고용보험이 과세급여 * 5.5/1000 으로
자동계산 되어 보여집니다. (적용실행화일:2011년 4월14일이후)
※ 월별 개인별 과세급여액 확인하는 메뉴
3.급여관리 ▶ 8. 월별 급여지급 확인 ▶ 지급월 선택
※ 고용보험 계산시 끝단위처리방법은
1.초기화 ▶ 급여지급기준등록 ▶ 급여기준(1) ▶ 기타 ②번
설정에 의해 계산됩니다.(단, 고용보험을 원단위까지 계산을 원할경우
급여기준(2) ▶ 고용보험계산 ▶ 계산시 원단위까지 표현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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