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 반영관련>
건강보험 공단에서 보수총액신고에 대한
2009년 연말정산 산출내역서가 통보 되므로 인해 2010년 4월부터
변경된 보수월액을 적용하셔야 하며, 연말정산시
환급 및 징수분을 4월 급여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 4월부터 변경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적용하는 방법
① 2.인사관리 ▶ 8.건강보험,연금변경 ▶ 정렬순서를 지정한 후 ▶ 작성
② 오른쪽 위 [2009년도 연말정산] 선택
③ 연말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이 변경되어 보여짐
(2009년 입사자 및 휴직자의 경우에는 금액이 다르게 보여질수 있음)
④ 공단에서 집계되어 온 보수월액과 틀릴 경우 Enter를 통해 수정
⑤ 4월 급여에 반영할 추가징수분에 대한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연말정산액란에 환급인 경우 (-), 징수인 경우(+)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⑤ 연말정산금액을 반영할 급여일자를 [연말정산보험료반영일자]에 입력한 후
⑥ 4월분 급여 계산를 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보수월액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연말정산금액이 집계가 되어
4월분 급여 건강보험으로 계산됨)
※위의 작업을 통해 변경된 자료는 기초급여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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