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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win급여-2010년 연말정산 추가공지 (기부금이월)|

  • admin
  • |조회수 : 2648
  • |추천수 : 0
  • |2011-02-09 오후 7:49:30

 

<2010년 연말정산 추가 공지 관련>

   

 

◈ 기부금 이월공제 관련

 

2010년 연말정산시 변경된 내용중에 기부금을 해당년도에

공제한도 내의 전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므로 인해 프로그램을 보완하였습니다.

 

법정기부금은 1년, 공익법인 기부신탁이외 특례기부금 2년

공익법인기부신탁 특례기부금 3년, 지정기부금 5년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기부금 이월관련하여 이월금액을 자동계산 하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했습니다.

보완된 프로그램의 경우 당해 연도 기부금 공제 금액과 결정세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단, 2011년도 연말정산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추가  up-grade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연말정? 작업이 되어 있는 경우 >

기부금명세서를 다시한번 실행하였을 경우 이월금액을 기부금유형별

소득자별로 안분하여 이월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줍니다.  

이월금액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두 번째장 하단

이월금액을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출력여부는 설정하실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

  

연말정산 세번째 화면에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마련저축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금액이 있는 경우에 첨부하는 명세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출력시 같이 출력이 됩니다.(연말정산 세 번째 화면에 *파란글씨로 표시된 항목)

 

 

 

※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신고/환급신청

    거주자 기타, 비거주자 사업/기타, 일용근로  ▶ 11년 2월 28일까지

    근로(의료비,기부금), 퇴직, 거주자사업소득  ▶ 11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  ▶ 11년 3월 10일까지

 

 

※ 연말정산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작업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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