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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win급여-2009년 퇴직소득 세액공제 관련|

  • admin
  • |조회수 : 2579
  • |추천수 : 0
  • |2009-04-07 오후 2:13:45
<급여 up-grade>

             

◈ 퇴직소득 세액공제 제도 도입(2009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

- 공제 대상 : 중간정산자,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한 자 등은 제외
- 공제 금액 : 산출세액의 30%(한도:근속년수x24만원)

※ 퇴직소득세 : 퇴직금의 45% 공제한 퇴직소득금액을 근속년수로 안분하여
                     연간세액을 계산한 후 다시 근속년수를 곱하여 최종세액 산출

2009년 1~3월 퇴직자는 법 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 환급받는 것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부칙에 규정)

                             

    

◈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방법 변경 관련  

매년 2월 말에 국민연금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보수월액이 확정된 내용을 4월부터
적용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보수월액은
7월부터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일용근로소득 서식 및 전자신고 Layout이 변경되었으니 4월 15일 이후
다시한번 up-grade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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