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회사부담분 이외에도 10만원이하 식사대, 사내급식도 지급조서
제출제외됩니다. 국세청발간 연말정산 책자 P21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12일이후 실행화일 반영)
※연말정산을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차감되며
이미 연말정산을 하신 경우 재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 없고
전산매체 자료 작성메뉴 ▷[식대 10만원(비과세) 지급조서 제외]를 선택
하시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자료에서 차감 됩니다.
2008년 1월 4일 실행화일로 작업하실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니 다시 한번 up-grade를 받으시기 바랍니다.(2008년 1월 10일 실행화일 반영)
◇ 급여 2007년 연말정산 및 2008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 2007년 연말정산시 작업요령
①. 4.연말정산 ▷ 8. 07년도 전산매체 자료 ▷ 오류자료검색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다자녀 추가공제로 전환되므로 인해
중도퇴직자의 경우 재 계산을 안할 시 오류 발생
※ 2008년 1월 급여계산시 작업요령
① 변경된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1.초기화 ▷ 전사원 급여세액 재 계산 ▷ 건강보험 재 계산
보수월액 * 2.54%(변경된 요율의 가입자부담분)으로 보험료 산정
② 국민연금을 보수월액을 통해 계산되도록 적용하고자 할 경우
2.인사관리 ▷ 8.건강보험,연금변경 ▷ 국민연금변경 ▷ 작성
2007년 등급표에 따른 표준보수월액을 소득월액으로 자동 계산
보수월액 * 4.5%(가입자부담분)으로 국민연금 산정
* 개 정 사 항
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다자녀 추가공제로 전환
(2인: 50만원 3인:150만원 4인:250만원....)
② 신용카드(의료기관사용액 제외)
③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100/110)
④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⑤ 투자조합 출자액(10%로 축소)
⑥ 외국인근로자 30%세율 계산 (과세급여액의 30%공제)
⑦ 4대보험 회사부담분 비과세소득 표시제외(2008년 1월1일 신고분부터)
이행상황신고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⑧ 10만원 이하 식사대, 사내급식 비과세소득 표시제외
⑨ 2008년 1월부터 건강보험 요율변경(4.77 ▷ 5.08% 변경)
⑩ 2008년 1월부터 국민연금 등급제 폐지, 보수월액으로 연금보험료 산정
※ 연말정산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작업요령)
※ 전산매체 작업시
☞국세청 오류검증 프로그램
을
DOWN 받아 검증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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