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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WIN급여-2007년연말정산 추가 (식대 비과세제외)|

  • admin
  • |조회수 : 2548
  • |추천수 : 0
  • |2008-01-10 오후 12:52:52

 

4대보험 회사부담분 이외에도 10만원이하 식사대, 사내급식도 지급조서

제출제외됩니다. 국세청발간 연말정산 책자 P21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12일이후 실행화일 반영)

 

연말정산을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차감되며

이미 연말정산을 하신 경우 재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 없고

전산매체 자료 작성메뉴 ▷[식대 10만원(비과세) 지급조서 제외]를 선택

하시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자료에서 차감 됩니다.



2008년 1월 4일 실행화일로 작업하실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니 다시 한번 up-grade를 받으시기 바랍니다.(2008년 1월 10일 실행화일 반영)

 

◇ 급여 2007년 연말정산 및 2008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 2007년 연말정산시 작업요령

    

     ①. 4.연말정산 ▷ 8. 07년도 전산매체 자료 ▷ 오류자료검색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다자녀 추가공제로 전환되므로 인해

 

          중도퇴직자의 경우 재 계산을 안할 시 오류 발생

 

 

 

 ※ 2008년 1월 급여계산시 작업요령

 

     ① 변경된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1.초기화 ▷ 전사원 급여세액 재 계산 ▷ 건강보험 재 계산

 

        보수월액 * 2.54%(변경된 요율의 가입자부담분)으로 보험료 산정

 

 

     ② 국민연금을 보수월액을 통해 계산되도록 적용하고자 할 경우 

 

        2.인사관리 ▷ 8.건강보험,연금변경 ▷ 국민연금변경 ▷ 작성

 

        2007년 등급표에 따른 표준보수월액을 소득월액으로 자동 계산

 

        보수월액 * 4.5%(가입자부담분)으로 국민연금 산정

 

 

  * 개 정 사 항

     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다자녀 추가공제로 전환

         (2인: 50만원  3인:150만원  4인:250만원....)

     ② 신용카드(의료기관사용액 제외)

     ③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100/110)

     ④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⑤ 투자조합 출자액(10%로 축소)

     ⑥ 외국인근로자 30%세율 계산 (과세급여액의 30%공제)

     ⑦ 4대보험 회사부담분 비과세소득 표시제외(2008년 1월1일 신고분부터)

         이행상황신고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⑧ 10만원 이하 식사대, 사내급식 비과세소득 표시제외

     ⑨ 2008년 1월부터 건강보험 요율변경(4.77 ▷ 5.08% 변경)

     ⑩ 2008년 1월부터 국민연금 등급제 폐지, 보수월액으로 연금보험료 산정  


※ 연말정산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작업요령)

 


전산매체 작업시 국세청 오류검증 프로그램 DOWN 받아 검증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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