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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연말정산 추가 및 2007년 건강보험 변경의 건|

  • admin
  • |조회수 : 2515
  • |추천수 : 0
  • |2007-01-08 오후 1:50:01

◇ 급여 2006년 귀속 연말정산 추가 및 2007년 건강보험 변경의 건

□ 2006년 귀속 연말정산, 전산매체, 서식이 변경 되었습니다. (적용 : pspay06.exe)

    개정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용자 부담분을 비과세로 명시(2006년 2월 9일 개정, 중도 퇴직자도 포함하여야 하며, 이행상황신고서에도 표기)
            (명시 안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가 부과됨)

       12월말에 UP-GRADE를 받고 연말정산을 하신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용자부담분을 비과세로 적용해야 하므로 UP-GRADE 후
       재계산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 UP-GRADE 후 연말정산을 처음하시는 경우 적용방법 >

     ① 4.연말정산 ▷ 1.12월말 연말 정산작업 ▷ 연말정산 ▷ 사번 ▷ 연말정산▷
         ▷ 현근무지(회사)란에 50% 적용금액이 자동으로 보여짐

  < 이미 연말정산을 하신 경우 적용방법 >

     ① 4.연말정산 ▷ 1.12월말 연말 정산작업 ▷ 연말정산 ▷ 사번(기 연말정산된)
        "이미 처리된 12월말 연말정산 자료가 있습니다. 다시 계산합니까?"
     ② "Y"를 지정 ▷ 현근무지(회사)란에 50% 적용금액이 자동으로 보여짐

  변경 : 국외근로자 비과세한도, 신용카드공제 한도, 연말정산관련 각종 서식 변경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은 부양가족명세를 통해
      부양가족별로 사용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단, 기부금은 연말정산 두 번째 화면에서 기부금별로 상세내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2007년 1월부터 건강보험 부과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적용 : pspay07.exe)

    변    경 : ① 부과 등급제 폐지
                 ② 기준 : 표준보수월액 ▷ 보수월액으로 변경(상한선, 하한선 변경)
                 ③ 보험료율 : 4.48 ▷ 4.77% 변경

    작업요령 : ① 2.인사관리 ▷ 건강보험, 연금변경 ▷ 작성
                   ② 보수월액란이 추가되어 보여짐, 개인별 보수월액 입력
                   ③ 보수월액*2.385%(변경된 요율의 가입자부담분)으로 보험료산정
                   ④ 1월 급여 계산 작업

   ※ 보수월액은 공단에 신고된 2005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프로그램에 입력된
       2005년 연말정산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하고자 할 경우

       작업요령 : ① 2.인사관리 ▷ 건강보험, 연금변경 ▷ 2005년 연말정산
                      ② 2005년 연말정산된 자료를 통해 보수월액이 보여지며
                          금액이 틀릴 경우 수정하시면 됩니다..

□ UP-GRADE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의 고객지원실 → 회원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작성시 실행화일은 1월 8일 이후 실행화일 ▷ pspsy06.exe

        1월 급여계산시 건강보험 적용 실행화일 ▷ pspsy07.exe

※ 연말정산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작업요령)

※ 전산매체 작업시 ☞국세청 오류검증 프로그램 을 DOWN 받아 검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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