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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win회계-2011년 1기 확정 부가세신고 관련|

  • admin
  • |조회수 : 2514
  • |추천수 : 0
  • |2011-07-18 오후 1:01:45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관련 >

 

2011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관련 변경사항  

1)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서 서식 변경

  - 세금계산서지연발급등 가산세항목 추가

 

2)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변경

  - 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전송된자료 아닌자료 구분표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이세로에 전송이 안된 자료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써 인정받지 못합니다.

    합계표작성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부가세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011년 7월 15 일까지 국세청에 전송을 하지 못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그런 자료가 있을 경우

전송일자를 표기하시면 안됩니다.

 

전송일자 표기에 의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가 집계되므로

확인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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