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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win급여-2011년 7월 국민연금 적용관련|

  • admin
  • |조회수 : 2642
  • |추천수 : 0
  • |2011-07-04 오후 4:45:04

 

<2011년 7월부터 국민연금 적용 관련

   

2011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수월액이 변경되오니

7월 급여 계산시 보수월액을 변경하신 후 급여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선이 변경됩니다.

소득월액 368만원 ▶ 375만원으로 조정되므로 인해

소득월액이 368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가  인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월부터 변경된 국민연금 보수월액 적용하는 방법  

① 2.인사관리 ▶ 8.건강/국민/고용변경 ▶ 국민보험  ▶ 작성

공단에서 집계되어 온 보수월액으로  수정

7월분 급여 계산를 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보수월액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7월분 국민연금이 ?산됨)

위의 작업을 통해 변경된 자료는 기초급여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 이행상황신고서 개정으로 8월초 up-grade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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