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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win급여-2010년 연말정산 관련|

  • admin
  • |조회수 : 2578
  • |추천수 : 0
  • |2011-01-31 오후 3:02:41

<프로그램 실행시 공지사항 관련>

   

프로그램 실행시 up-grade 버전이 있을 경우에는 공지창이 뜹니다.

계산된 값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모든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오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2010년 연말정산 지급조서가

2월말일 신고이기에 앞으로 전산매체 파일 관련된 내용이

계속 up-grade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급여 실행화일 관련>

   

2011년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관련한 2011년 실행화일은 2월 8일 배포 예정입니다.

 

 

  

<급여 연말정산 작업시 변경사항 >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작업관련은 2011년 1월 31일 이후

실행화일에 반영되어 있으니 연말정산 작업시 실행화일을 확인하신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 요건

 

월세 소득공제 신설(총급여 3,000만원 이하)

 

기부금 한도 초과시 이월공제 허용

  

종교단체외 기부금 공제한도 인상

  - 근로소득금액의 15% 근로소득금액의 20%

    

기부금 명세서 제출 대상 확대

  - 기부금 50만원 이상 공제자  공제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제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 사용금액기준 : 총급여의 20%  총급여의 25%

  - 공제율 : 전체 20%  신용카드 20%, 직불/선불카드 25% 

  - 공제한도 : 연500만원 연300만원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퇴직연금 소득공제명세서 신설

  

⑧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대상 축소

  - 근로소득의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또는 내국인과 동일

 

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축소

 

⑩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⑪ 미용/성형수술비 등의 의료비공제 불가

 

 

※ 지급명세서 제출 및 ?천신고/환급신청

    거주자 기타, 비거주자 사업/기타, 일용근로  ▶ 11년 2월 28일까지

    근로(의료비,기부금), 퇴직, 거주자사업소득  ▶ 11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  ▶ 11년 3월 10일까지

 

 

 

※ 연말정산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작업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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