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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win급여-2011년 소득세법 개정 일부 적용관련|

  • admin
  • |조회수 : 2550
  • |추천수 : 0
  • |2011-01-14 오전 10:25:39

 

<2011년 세법 변경내용 적용관련>

 

 2011년 소득세법 변경관련 하여 일부 내용을 적용합니다.

(2011년 1월 14일 이후 실행화일 적용)

 

 

◈2011년 1월부터 퇴직소득공제 부분이 변경됩니다.

48조 1항 1호에 의해 퇴직소득 공제율 45% ▶ 40%

up-grade전에 계산된 퇴직금이 있을 경우 재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 일용소득 세율 인하

일급여액이 10만원 초과시 초과금에 대해 8% ▶ 6% 인하

 

 

▣ 명시된 내용이외에 2011년 연말정산시 적용이 되는

근로소득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는 2월 초에 간이세액표 개정이 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실행화일 관련

2011년 실행은 현재 배포예정에 없으며 2011년 연말정산

내용이 확정될 경우 배포예정입니다.(2월초)

그러니 현재 파일로 2010년 2011년 작업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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