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변경내용 적용관련>
2011년 소득세법 변경관련 하여 일부 내용을 적용합니다.
(2011년 1월 14일 이후 실행화일 적용)
◈2011년 1월부터 퇴직소득공제 부분이 변경됩니다.
48조 1항 1호에 의해 퇴직소득 공제율 45% ▶ 40%
※ up-grade전에 계산된 퇴직금이 있을 경우 재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 일용소득 세율 인하
일급여액이 10만원 초과시 초과금에 대해 8% ▶ 6% 인하
▣ 명시된 내용이외에 2011년 연말정산시 적용이 되는
근로소득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는 2월 초에 간이세액표 개정이 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2011년 실행화일 관련
2011년 실행은 현재 배포예정에 없으며 2011년 연말정산
내용이 확정될 경우 배포예정입니다.(2월초)
그러니 현재 파일로 2010년 2011년 작업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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