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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및 국세청 전송관련|

  • admin
  • |조회수 : 2700
  • |추천수 : 0
  • |2010-12-30 오후 3:29:4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시행 관련 >

 

2011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시행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 중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공급시기를 포함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휴일이라도 연장없음)에

발급해야 가산세가 없으며,  발급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발행, 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은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달 15일(전송기한이 휴일이면 연장) 이내에 전송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세액 공제

2011년 1월 1일부터 건당 200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국세청 전송 관련 - 로지스빌 '급'공지>

 

국세청(전자세원과)은 2010년 12월 24일 ASP사업자 간담회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원칙을 근거로 영세율조기환급 등 매입자 보호를 위해

2011년 1월 1일 발행분부터 '발행즉시 국세청전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현행 이세로와 동일하게 적용)

 

발행즉시 전송(늦어도 발행일 익일까지 전송)부분에 대해

국세청 전송관리를 설정부분이 보완되었으니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www.logisbill.com  > 정보관리 > 사용자관리 > 국세청전송관리 > 전송방법 설정
을 통해 국세청으로 전송이 되오니 국세청 전송부분을

익일전송, 당일전송, 발행즉시 전송 중 선택하셔서 설정값을 변경하셔야

국세청으로 자료 전송이 되며, 전송된 자료에 대해서는 건당 2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세액공제 적용
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전송현황 조회를 통해 국세청 전송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유의사항>

   

◈ 국세청 전송관련

2011년 1월 1일 발행분부터는 국세청에 전송이 되어야 하므로

전송안함으로 되어 있거나 즉시전송을 통해 국세청 전송을 실무 담당자의 경우

실수로 인해 전송누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자동전송(익일전송, 당일전송,

발행즉시 전송) 기능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12/31이전에 설정해야 1월 발행분부터 적용가능합니다.)

 

 

◈ 지연발급 유의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오기재 등에 따른 국세청 전송오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익월9일(발급 마감시한 전일)까지 전송을 완료해 주셔서 합니다.

(10일지나 전송하여 국세청전송에 실패할 경우, 이미 10일이 경과한 후 이기에

  '지연발급'에 해당)

지연발급의 경우 매출/매입자 모두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로지스빌 공지 사항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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