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실행시 공지사항 관련>
프로그램 실행시 up-grade 버전이 있을 경우에는 공지창이 뜹니다.
계산된 값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모든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오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2011년 연말정산 지급조서가
2월말일 신고이기에 앞으로 전산매체 파일 관련된 내용이
계속 up-grade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상황신고서 변환 관련>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모든자료는 암호화가 되어 생성됩니다. (암호는 사업자번호 자동 지정됩니다.)
<급여 연말정산 작업시 변경사항 >
2011년 귀속 연말정산 작업관련은 2012년 1월 31일 이후
실행화일에 반영되어 있으니 연말정산 작업시 실행화일을 확인하신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자료 PDF 파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였으니 적용방법을 확인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① 다자녀추가공제 한도 증액(기본 2명 50 ▷ 100만원)
- 2명초과 : 1인당 200만원
② 퇴직연금소득공제 한도 증액(연300만원 ▷ 연400만원)
③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이자율)
④ 기부금 체계(특례기부금 2011년 7월 1일이후 폐지)
- 법정. 지정기부금으로 구분
- 지정기부금 한도확대(근로소득금액의 20% ▷ 30%)
- 종교단체기부금은 변동사항 없음
-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확대(직계존속, 형제자매도 가능)
⑤ 비과세소득 신설
- 장학금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⑥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
- 일몰기한 연장 : 2011년 12월 31일까지
⑦중소기업창업투자 소득공제
- 일몰기한 연장 : 2012년 12월 31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신고/환급신청
거주자 기타, 비거주자 사업/기타, 일용근로 ▶ 12년 2월 29일까지
근로(의료비,기부금), 퇴직, 거주자사업소득 ▶ 12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 ▶ 12년 3월 10일까지
※ 연말정산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작업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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