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16년 기준소득월액 적용관련>
국민연금 공단에서 2016년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에 따른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 보험료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적용되며
2016년 기준소득월액 기존 상한액 4,210,000원 에서 4,34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하한액은 280,000원)
◈ 7월부터 변경된 국민연금 보수월액 적용하는 방법
① 2.인사관리 ▶ 8.건강보험,연금변경 ▶ 2.국민연금변경 ▶ 작성
② 중간부분 보수월액을 공단에서 통지해 준 보수월액으로 변경
③ 7월분 급여 계산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작업을 통해 변경된 자료는 기초급여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 이미 계산된 급여 자료가 있으실 경우 up-grade 후
급여를 재 계산하셔야 변경된 보험료로 계산됩니다.
※ 요즘 랜섬웨어 바이러스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panstone.co.kr/bbs/?Act=bbs&subAct=view&bid=notice&seq=161
CopyRight Since 2001-2011 WEBARTY.COM All Rights RESERVED. / Skin By Web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