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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급여-2016년 실행파일 적용관련|

  • admin
  • |조회수 : 2958
  • |추천수 : 0
  • |2016-02-16 오전 9:30:20

 

<2016년 소득세법 적용관련>

 

2016년 2월 16일자로 up-grade를 진행합니다.

(적용실행화일 : PsErpPay16.exe)

 

◈개 정 내 용

▶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으로 인한 정률공제 폐지 및 세율 차등 적용

   (2016.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취업청년 감면  

    중2016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는 70% 감면(입사일자에 따라 100%, 50%, 70%)

    


▶ 고용보험보수총액신고서 서식개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개정

    A04 연말정산란 세분화(A04합계/A05분납/A06납부)

  - A05+A06을 더한 합계액과 A04금액은 일치해야함 

  - A05항목에는 4~5월에 납부할 분납금액을 합쳐서 작성

   

 

 

◈2015년 부양가족 명세 및 생산직 비과세 적용 관련

 

① 2016년도로 프로그램을 로그인합니다.

 

Files → 특별관리 -> 전년도자료이월작업 ->부양가족명세이월을 선택합니다.


③ 생산직 비과세 적용관련

   1.초기화 → 전사원급여세액 재계산 → 생산직비과세 직전년도
    2500만원이하 사원적용을 체크하면 기초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 급여계산시 월정액급여 150만원기준으로 생산직비과세를 

      체크하여 소득세 계산시 됩니다.

 

 

※ 연말정산 후 오류검증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오류검증이 명확하지 않기에 홈택스로 전송하여 오류가 없을시에

급여에 적용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신고/환급신청

거주자기타, 비거주자 사업/기타,일용근로,이자/배당 ▶ 16년 2월 28일까지

근로(의료비,기부금),퇴직,거주자사업 ▶ 16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 ▶ 16년 3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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