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15년 기준소득월액 적용관련>
국민연금 공단에서 2015년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에 따른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 보험료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적용되며
2015년 기준소득월액 기존 상한액 4,080,000원 에서 4,21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하한액은 270,000원)
◈ 7월부터 변경된 국민연금 보수월액 적용하는 방법
① 2.인사관리 ▶ 8.건강보험,연금변경 ▶ 2.국민연금변경 ▶ 작성
② 중간부분 보수월액을 공단에서 통지해 준 보수월액으로 변경
③ 7월분 급여 계산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작업을 통해 변경된 자료는 기초급여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2015년 7월 개정된 간이세액표 적용관련>
2015년 7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간이세액표 적용 관련하여 up-grade를 진행합니다.
(간이세액 계산시 소득세적용비율을 80~120%까지 선택가능하도록 변경)
◈변경된 간이세액 적용 방법
① 1.초기화 → 전사원급여세액 재계산 → 전사원 갑근세등을 재계산합니다를
체크하면 기초급여에 있는 갑근세가 변경됩니다.
(변경된 간이세액은 소득세적용비율을 80%, 100%, 120% 선택적용)
② 일괄적으로 재계산된 소득세적용비율에 의해 갑근세는 계산이 되나
특정사원의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초급여에서 변경가능
③ 7월분 급여 계산를 하시면 됩니다.
※ 이미 계산된 급여 자료가 있으실 경우 up-grade 후
급여를 재 계산하셔야 변경된 세율적용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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