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관련>
홈택스 차세대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부가세 신고하는
방식의 변화로 인해 프로그램을 up-grade 하였습니다.
(적용실행화일 : psact15.exe)
화면으로 보기에는 프로그램의 변경사항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구조 전체가 변경되므로 인해 최근 실행파일을 up-grade 받으신 후
바탕화면의 아이콘 속성의 정보를 psact13.exe -> psact15.exe로
변경하셔야 최근 up-grade된 파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 구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어도 새로 변경된 홈택스 회원가입은
다시 하셔야 하며, 파일 생성시 홈택스ID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홈택스 차세대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기존에 부가세
신고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 신고파일 생성 후 -> 변환프로그램을 통해 변환 후 -> 홈택스 신고
변경 : 신고파일 생성 후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오른쪽메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파일변환신고 -> 찾아보기를 통해 생성한 파일 선택 -> 변환/전송
※ 홈택스에서 파일 변환순서
[찾아보기] → [파일형식검증하기] → 비밀번호 입력 → [검증결과확인] → [내용검증하기]
→ [검증결과확인] → [전자파일제출 이동] → 다음 화면에서 신고서요약내용 확인 후 [전자파일제출하기]
→ ‘일괄접수증’ 확인 → [Step 2.신고내역] 조회를 통해
전송한 파일을 조회하셔서 자료가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어야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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