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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회계-2015년 1기 예정 부가세신고 변경 관련|

  • admin
  • |조회수 : 2960
  • |추천수 : 0
  • |2015-04-14 오후 2:27:28

<2015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관련>

 

홈택스 차세대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부가세 신고하는

방식의 변화로 인해 프로그램을 up-grade 하였습니다.

(적용실행화일 : psact15.exe)

 

화면으로 보기에는 프로그램의 변경사항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구조 전체가 변경되므로 인해 최근 실행파일을 up-grade 받으신 후  

바탕화면의 아이콘 속성의 정보를 psact13.exe -> psact15.exe로

변경하셔야 최근 up-grade된 파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 구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어도 새로 변경된 홈택스 회원가입은

    다시 하셔야 하며, 파일 생성시 홈택스ID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홈택스 차세대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기존에 부가세

신고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 신고파일 생성 후 -> 변환프로그램을 통해 변환 후 -> 홈택스 신고

 

변경 : 신고파일 생성 후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오른쪽메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파일변환신고 -> 찾아보기를 통해 생성한 파일 선택 -> 변환/전송

 

 

※ 홈택스에서 파일 변환순서

[찾아보기] → [파일형식검증하기] → 비밀번호 입력 → [검증결과확인] → [내용검증하기]

→ [검증결과확인] → [전자파일제출 이동] → 다음 화면에서 신고서요약내용 확인 후 [전자파일제출하기]  

→ ‘일괄접수증’ 확인  → [Step 2.신고내역] 조회를 통해

전송한 파일을 조회하셔서 자료가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어야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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