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급여 프로그램 사용 관련>
① 2023년 간이세액표 변경 관련
2023. 2. 2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②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미기재비과세에서 기재비과세로 변경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총지급액에 식대항목 합산
2023. 2. 28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③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비과세소득 항목 조정
(식대 : 미기재비과세 -> 기재 비과세 항목으로 변경)
④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구간 변경
⑥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구간 추가(1억2천만원초과)
⑦ 취업청년 감면 한도 증액(150만원->200만원)
⑧ 자녀세액공제 관련
자녀세액공제 만 7세 -> 만 8세로 변경
◈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식대항목이 기재 비과세 항목으로 변경되므로 인해
2023년 퇴직자의 경우 기재비과세로 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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