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연말정산 up-grade에 따른 공지>
1)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
- 2020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대비 5% 초과시 증가한 금액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소득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5억원초과 -> 5~10억 초과 / 10억원 초과로 구분
3)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5억원초과 -> 5~10억 초과 / 10억원 초과로 구분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 1천만원 이하 20% / 1천만원 초과 35%
5) 퇴직연금 ISA 계좌 만기시 퇴직연금, 연금저축 추가납입액
- 추가납입액의 10%
※ 연말정산 후 급여에 반영하기 전
홈택스 오류검증 후 이상이 없을 시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작업 메뉴얼)
※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신고/환급신청
거주자기타, 비거주자 사업/기타, 일용근로, 이자/배당 ▶ 22년 2월 28일까지
근로(의료비),퇴직,거주자사업 ▶ 22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 ▶ 22년 3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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