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실행화일 up-grade에 따른 공지>
① 2023년 건강보험 요율 변경
② 소득공제신고서 서식 변경
③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2022년 하반기 신고(1월31일 기한)
기존에 귀속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한 경우
상반기, 하반기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모두 제외가 되었지만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12월 지급분에 포함시켜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에 대한 실행화일은 2월 초에 배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급여 프로그램 사용 관련>
◈2023년 1월부터 건강보험요율이 변경됩니다.
건 강 보 험 료 율 : 6.99% ▶ 7.09%(개인부담분 3.545%)
장기요양보험료율 : 12.27% ▶ 12.81%
◈ 2023년 소득세율 변경예정입니다.
1월 급여 계산 전 필히 확인 후 급여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 회계 연도 등록 및 1월 급여계산 관련
회계 연도 등록시 2022년 자료를 그대로 2023년으로 이월을 합니다.
2022년 작업 완료 후 2023년을 생성하시면 별도로 이월작업을 안하셔도 됩니다.
2023년 부양가족 정리와 건강보험 재계산을 합니다.
① 1.초기화 → 회계 연도등록을 통해 신규연도를 등록합니다.
② 등록한 연도(2023년)로 프로그램을 로그인 합니다.
③ 2023년도에 변경된 건강보험요율 적용/부양가족 정리
1.초기화 → 전사원급여세액 재계산 → 전사원 갑근세 / 건강보험을 재계산합니다 를
체크하면 기초급여에 있는 갑근세와 건강보험이 변경됩니다.
④ 1월분 급여 계산전 2023년 소득세율 적용 확인 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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