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득세법 적용관련>
2021년 세법 개정에 따라 up-grade를 진행합니다.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신고
근로소득은 종전대로 상반기/하반기 신고
- 일용소득 전산매체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신고
<2021년 7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2019년 신설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관련해서 up-grade를 진행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부터는 귀속이 아닌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 신고하신대로 상반기/하반기 신고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2021년 7월 지급분부터는 매월로 변경
① 4.연말정산 ▶ D. 거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제출 월로 전산매체 작성
② 소득자별로 월 지급건수로 수록됩니다.
③ 수정을 원할 경우 Enter를 통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④ 하단 전체자료 홈택스 작성버튼을 통해 파일생성
⑤ 지급조서 신고방법과 동일하게 전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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