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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rp급여-2021년 소득세법 적용 관련|

  • admin
  • |조회수 : 1042
  • |추천수 : 0
  • |2021-02-23 오후 1:30:13

 

<2021년 소득세법 적용관련>

 

2021년 세법 개정에 따라 up-grade를 진행합니다.


■ 간이세액조견표(2021년 2월 17일 개정)

   - 자녀세액 공제기준을 20세 이하 자녀수에서

     7세이상 20세이하 자녀수로 변경

 

     7세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원천징수액이 증가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8,700만원초과  구간 신설 및 3,000만원 초과 구간별 금액 조정

 

 

 

<2021년 소득세법 적용 방법>

 

2020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이월시 자동 적용됩니다.


2021년 실행파일로 2021년 선택 후 로그인
② 0. Files  특별관리 전년도 자료 이월작업 -> 부양가족명세서 이월
  선택하면  2021년 부양가족명세를 초기화 한 후 이월합니다.

 YES를 선택하면 백업창이 뜨고 백업시작을 통해 백업 완료 후  

    전사원 급여세액 재계산 작업창이 뜹니다.

④ 이월 진행시 부양가족오류검증내역서 창이 뜨는 경우는

    부양가족 연령 체크를 위한 작업이니 오류자료정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⑤ 이월작업을 하면 기초급여에 부양가족이 자동 반영되니

    확인 후 급여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후 급여에 반영하기 전

 

홈택스 오류검증 후 이상이 없을 시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신고/환급신청>

 

거주자기타, 비거주자 사업/기타,일용근로,이자/배당 ▶ 21년 3월 2일까지

근로(의료비),퇴직,거주자사업 ▶ 21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 ▶ 21년 3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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