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시행>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므로 인해 up-grade를 진행합니다.(최종 2021.11.17 변경)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①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총액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과 가족수당)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 기재)
⑥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산방법은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함)
※ 임금명세서 작업시 참고자료.(☞근로기준법설명자료)
<프로그램 작업요령>
① 반석급여 up-grade를 진행합니다.
② 2021년 실행파일로 2021년 선택 후 로그인
③ 1.초기화 → 급여대장.임금명세서설정 → 오른쪽 임금명세설정
-> 1.임금명세출력양식 -> G.임금명세서로 변경합니다.
④ 급여 계산 후 임금명세서 작성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표현
※ 급여계산시 변동항목에 대한 시간을 표기하지 않았다면
변경서식은 표기해야 하므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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