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연말정산 up-grade에 따른 공지>
1) 신용카드 기간에 따른 소득공제자료 입력
3월 / 4~7월 / 그외(1~2월, 8~12월)
2)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공제한도 2천만원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7세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삭제
4) 야간근로수당 총급여액 요건 완화
총급여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5)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PDF적용
※ 연말정산 후 급여에 반영하기 전
홈택스 오류검증 후 이상이 없을 시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작업 메뉴얼)
※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신고/환급신청
거주자기타, 비거주자 사업/기타, 일용근로, 이자/배당 ▶ 21년 3월 2일까지
근로(의료비),퇴직,거주자사업 ▶ 21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 ▶ 21년 3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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