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변경 관련>
국민연금 공단에서 2024년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에 따른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 보험료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 기존 상한액 5,900,000원 에서 6,17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하한액은 390,000원)
◈ 7월부터 변경된 국민연금 적용하는 방법
① 2024년 변경된 국민연금을 적용하기 위해선
1.초기화 -> 전사원 급여세액 재계산 ->전사원 국민연금을 재계산 합니다.
② 2.인사관리 ▶ 8.건강보험,연금변경 ▶ 2.국민연금변경 ▶ 작성
③ 중간부분 보수월액을 공단에서 통지해 준 보수월액으로 변경
④ 7월분 급여 계산시 국민연금은 자동 반영됩니다.
※ 위의 작업을 통해 변경된 자료는 기초급여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2024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이번에 신고할 자료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금액이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① 4.연말정산 ▶ C.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상반기로 전산매체 작성
② 근무기간과 과세금액, 인정상여 금액이 수록됩니다.
- 연말정산시 미기재 과세 금액이 있을 경우 수정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수정을 원할 경우 Enter를 통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④ 하단 전체자료 홈택스 작성 버튼을 통해 파일 생성 ->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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