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급여 프로그램 사용 관련>
1) 2024년 간이세액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공제대상 가족 산정시 공제대상 가족 수를 추가하여 반영 하던 방식에서
해당자녀가 있을 경우 대상인원당 금액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
<변경전>
공제대상 가족수 계산시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 (8세 이상~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4명 세액의 적용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4명 (8세 이상~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6명 세액의 적용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5명 (8세 이상~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8명 세액의 적용
<변경후>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수별로 각목의 금액을 공제
8세 이상~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
8세 이상~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
8세 이상~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29,160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
2) 이행상황신고서 서식 개정 되었습니다.(2024.03.22 개정)
1쪽 - 기타소득 인적용역(A59) 란 추가
2쪽 - 거주자 해지추징세액(C48)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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