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급여 프로그램 사용 관련>
① 2024년 건강보험 요율 계산방식 변경(10원 오차적용)
② 출산, 양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월10만원-> 월20만원)
③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15/15/30만원 -> 15/20/30만원)
④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양식 개정
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신설(인적용역)
⑥ 사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현행)'24.1.1. -> (개정)'26.1.1.
※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신고/환급신청
거주자기타, 비거주자 사업/기타, 일용근로, 이자/배당 ▶ 24년 2월 29일까지
근로(의료비),퇴직,거주자사업 ▶ 24년 3월 11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 ▶ 24년 3월 11일까지
CopyRight Since 2001-2011 WEBARTY.COM All Rights RESERVED. / Skin By Web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