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연말정산 up-grade에 따른 공지>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10만원-> 월 20만원)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고정
3) 근로소득공제 한도 축소
4)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5) 연금계좌 한도 증액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증액(연간150만원 -> 연간200만원)
7)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8)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율 증액
9)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연말정산 후 급여에 반영하기 전
홈택스 오류검증 후 이상이 없을 시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작업 메뉴얼)
※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신고/환급신청
거주자기타, 비거주자 사업/기타, 일용근로, 이자/배당 ▶ 24년 2월 29일까지
근로(의료비),퇴직,거주자사업 ▶ 24년 3월 11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 ▶ 24년 3월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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