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실행화일 up-grade에 따른 공지>
① 2024년 건강보험 요율 2023년 기준으로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0.9082% -> 0.9182%)
② 소득공제신고서 서식 변경
③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2023년 하반기 신고(1월31일 기한)
기존에 귀속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한 경우
상반기, 하반기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모두 제외가 되었지만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12월 지급분에 포함시켜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한 실행화일은 1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급여 프로그램 사용 관련>
◈ 회계 연도 등록 및 1월 급여계산 관련
회계 연도 등록시 2023년 자료를 그대로 2024년으로 이월을 합니다.
2023년 작업 완료 후 2024년을 생성하시면 별도로 이월작업을 안하셔도 됩니다.
2024년 부양가족 정리와 건강보험 재계산을 합니다.
① 1.초기화 → 회계 연도등록을 통해 신규연도를 등록합니다.
② 등록한 연도(2024년)로 프로그램을 로그인 합니다.
③ 2024년도에 변경된 건강보험요율 적용/부양가족 정리
1.초기화 → 전사원급여세액 재계산 → 전사원 갑근세 / 건강보험을 재계산합니다를
체크하면 기초급여에 있는 갑근세와 건강보험이 변경됩니다.
④ 1월분 급여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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