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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rp급여-2022년 7월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간이지급|

  • admin
  • |조회수 : 929
  • |추천수 : 0
  • |2022-07-11 오후 3:14:29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변경 관련>

국민연금 공단에서 2021년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에 따른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 보험료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 기존 상한액 5,240,000원 에서 5,53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하한액은 350,00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변경 관련>

 ◈2022년 7월부터 고용보험요율이 변경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 8/1000 ▶ 9/1000(개인부담분 0.9%)

 

 

◈ 7월부터 변경된 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하는 방법


 2021년 변경된 국민연금을 적용하기 위해선 


    -
1.초기화 -> 전사원 급여세액 재계산 ->전사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을 재계산 합니다.

 

 2.인사관리 ▶ 8.건강보험,연금변경 ▶ 2.국민연금변경 ▶ 작성
중간부분 보수월액을 공단에서 통지해 준 보수월액으로 변경

④ 7월분 급여 계산시 고용보험은 자동 반영됩니다.


위의 작업을 통해 변경된 자료는 기초급여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2022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2019년 신설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관련해서

이번에 신고할 자료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금액이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4.연말정산 ▶ C.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상반기로 전산매체 작성

근무기간과 과세금액, 인정상여 금액이 수록됩니다.

  - 연말정산시 미기재 과세 금액이 있을 경우 수정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정을 원할 경우 Enter를 통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전체자료 홈택스 작성버튼을 통해 파일생성

⑤ 지급조서 신고방법과 동일하게 전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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