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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rp급여-2020년 7월 간이지급명세서, 국민연금 적용|

  • admin
  • |조회수 : 1363
  • |추천수 : 0
  • |2020-07-14 오후 2:28:58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변경 관련>

 

국민연금 공단에서 2019년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에 따른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 보험료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 기존 상한액 4,860,000원 에서 5,03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하한액은 320,000원)


 

◈ 7월부터 변경된 국민연금 보수월액 적용하는 방법

 

2020년 변경된 국민연금을 적용하기 위해선
    1.초기화 -> 전사원 급여세액 재계산 ->전사원 국민연금을 재계산 합니다.

 2.인사관리 ▶ 8.건강보험,연금변경 ▶ 2.국민연금변경 ▶ 작성

중간부분 보수월액을 공단에서 통지해 준 보수월액으로 변경

 7월분 급여 계산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작업을 통해 변경된 자료는 기초급여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2020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2019년 신설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관련해서 up-grade를 진행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부터는 귀속이 아닌 지급으로 변경되므로 인해

이번에 신고할 자료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금액이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4.연말정산 ▶ C.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상반기로 전산매체 작성

근무기간과 과세금액, 인정상여 금액이 수록됩니다.

  - 연말정산시 미기재 과세 금액이 있을 경우 수정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정을 원할 경우 Enter를 통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전체자료 홈택스 작성버튼을 통해 파일생성

⑤ 지급조서 신고방법과 동일하게 전송하시면 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이지급명세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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