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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rp급여-2020년 소득세법 적용 및 보수총액신고|

  • admin
  • |조회수 : 1828
  • |추천수 : 0
  • |2020-02-20 오후 2:11:26

 

<2020년 소득세법 적용관련>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라 up-grade를 진행합니다.


- 간이세액조견표(2020년 2월 11일 개정)

- 근로소득공제 한도(2천만원)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7세 이상 자녀)

 

 

 

2019년 연말정산 부양가족를 2020년 이월하고자 할 경우
2020년 선택 후 로그인
② 0. Files  특별관리 전년도 자료 이월작업 -> 부양가족명세서 이월
  선택자료 재계산 작업 창이 뜨며 확인을 선택합니다.

 부양가족오류검증내역서 창이 뜰 경우

    연령체크 항목이기에 오류자료정리 선택

④ 기초급여에 부양가족 인원이 반영되어 갑근세액이 적용됩니다.

 

 

 

<2019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적용관련>

 

◈2019년 10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인상되므로 인해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시 1~9월/10~12월 보수월액 집계

 

 

 

연말정산 후 급여에 반영하기 전

 

홈택스 오류검증 후 이상이 없을 시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신고/환급신청>

 

거주자기타, 비거주자 사업/기타,일용근로,이자/배당 ▶ 20년 3월 2일까지

근로(의료비),퇴직,거주자사업 ▶ 20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 ▶ 20년 3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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